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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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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