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멘트・고철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 내에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멘트・고철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 내에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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