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4.03.28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회신] 컴퓨터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구입자 또는 컴퓨터 구입이 예상되는 자에게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교습용역의 제공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의 사업자가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을 받은 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함에 있어 컴퓨터의 통상 판매가액에서 컴퓨터 사용요령 교습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상세내용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컴퓨터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구입자 또는 컴퓨터 구입이 예상되는 자에게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교습용역의 제공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의 사업자가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을 받은 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함에 있어 컴퓨터의 통상 판매가액에서 컴퓨터 사용요령 교습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