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30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하며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함
[회신]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 질 의 ] | | 1.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기본통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선용품 등의 범위에 외국항행사업자간의 기간고용에 의하여 선상 재고 유류를 인도 인수할 때에도 선용품 등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