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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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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