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귀금속제품을 일괄 구입 제공하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자 아님
전 문
[회신]
종교단체인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결혼식 예물로 사용할 귀금속제품(반지)을 일괄 구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는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결혼식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함께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교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판매자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귀금속제품을 일괄 구입 제공하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자 아님
종교단체인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결혼식 예물로 사용할 귀금속제품(반지)을 일괄 구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는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결혼식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함께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교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판매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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