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14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 중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 중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