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8.26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회신]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공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들깨(볶은 것 제외)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공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