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4
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나, 당해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환매입증명서나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영 제64조 제3항 제6호, ’82. 12. 31 개정) 상세내용 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나, 당해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환매입증명서나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영 제64조 제3항 제6호, ’82. 12. 31 개정)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