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전 문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나, 당해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환매입증명서나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영 제64조 제3항 제6호, ’82. 12. 31 개정)
상세내용
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나, 당해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환매입증명서나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영 제64조 제3항 제6호, ’82. 12. 31 개정)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