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30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사원용 아파트 건설을 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음. 건설내용은 사원용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부가가치세 면세)와 국민주택규모이상(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두 아파트의 공동부대시설인 별도의 규격시설 등을 건설함에 있어 이 부대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용부대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안분하여 불공제 계산함(공용부대시설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안분계산하는 방법) [을설] 공용부대시설물의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문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면적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하고 이에 따라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계산서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함 (당사의견) 공용부대시설은 동일시설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계약은 불합리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