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 설치신고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30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