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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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