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27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정부발주공사를 하고 공사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이다. 상세내용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정부발주공사를 하고 공사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