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사업자가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전기공급사업자가 도전 또는 계약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 면탈액(전력료)과 당해 전력료에 일정률의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위약추징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 추징금은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기공급사업자가 도전 또는 계약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 면탈액(전력료)과 당해 전력료에 일정률의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위약추징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 추징금은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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