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24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당해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수출품 생산업자가 종합무역상사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 포함)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당해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수출품 생산업자가 종합무역상사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 포함)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