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기업의 경영실태, 업무와 관련한 정보, 기타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그 사보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사보를 제작하여 이를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경우와 회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이를 수록한 인쇄물을 제작하여 관련부서의 직원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그 인쇄물의 제작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본인의견) 사보 또는 정보가 수록된 인쇄물을 제작․발간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 배포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도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 종업원들에게 알리거나 애사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