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의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의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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