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20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의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의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