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