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임
전 문
[회신]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이며,
농가에서 생산건조된 크로레라를 분쇄하여 세척 이물질분리, 전병, 탈수, 자외선살균, 건조, 분쇄공정 등을 거쳐 먹기좋은 고형으로 만든후 자동포장기로 포장된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이다.
상세내용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임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이며,
농가에서 생산건조된 크로레라를 분쇄하여 세척 이물질분리, 전병, 탈수, 자외선살균, 건조, 분쇄공정 등을 거쳐 먹기좋은 고형으로 만든후 자동포장기로 포장된 크로레라진은 과세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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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