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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화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24
요 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