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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