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10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