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종합무역상사 등에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 등이 개설한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세내용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종합무역상사 등에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 등이 개설한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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