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대행수출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14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종합무역상사 등에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 등이 개설한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세내용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사업자가 외국구매자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종합무역상사 등에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 등이 개설한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