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14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