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30
동일사업장 내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 및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회신] 동일사업장 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에 공하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동일사업장 내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 및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동일사업장 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에 공하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