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명의의 L/C를 개설 받고 본사에서 제조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11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회신]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된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상세내용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된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