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9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된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