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므로 그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므로 그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