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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20
요 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