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20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