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05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