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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