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22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