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즙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4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회신] 천일염 생산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염도 33 이상이 될 때에 부수적으로 고즙이 발생되는바, 이는 천일염으로 결정되지 않고 액체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칭함)로서 두부제조용제의제조용이나 용광로 구축용재의 제조용으로 간혹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즙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