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제공한 재화・용역대가를 외국에서 송금수표로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그 대금을 외국소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취득 또는 매입한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그 대금을 외국소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취득 또는 매입한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