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 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 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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