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18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환급세액의 신고는 영세율 적용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국내공급분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의 신고는 조기신고에 의하여 이미신고한 내용은 당해 예정․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대상과세표준에서 일부분을 누락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기환급기간 환급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영세율 적용 공급분의 과세표준 신고 누락분을 당해 예정․확정신고로써 제출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한 가산세 적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