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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