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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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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