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용역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