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인 이상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12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회신]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상세내용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