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3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