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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3
요 지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