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목탄(숯)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29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 [ 질 의 ] | | 목탄(숯)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부터 매입 내지 수입하여 판매하며 국내생산숯은 참나무 등을 구워서 짚 또는 싸리나무로 엮어서 40~50kg 단위로 포장 반입하여 판매코자하며, 수입 숯은 마대(Gunny Bag)에 50kg씩 포장하여 수입판매코자 함. 이 경우 과세 여부 (숯의 용도는 가정․식당․일부 공업용(연료)으로 판매하는 경우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