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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식용 굴 종패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1
요 지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전 문
[회신]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연근해 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양식용 굴종패(Seed ofoyster)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근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