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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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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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