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한 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1.22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됨
[회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상세내용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됨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