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입목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09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회신]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