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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