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가부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27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상세내용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