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상세내용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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