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 선박 및 그 선박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인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 선박 및 그 선박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인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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