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9.01.09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