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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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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