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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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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