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사 등에서 수주받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09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신문사의 지사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신문사)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