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됨
전 문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상세내용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됨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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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