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새로운 방법이나 공법․공식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기술연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새로운 방법이나 공법․공식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기술연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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